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」 및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·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,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- “개인신용정보”라 함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정보 중 거래상대방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.
- “고객정보관리인”이라 함은 신용정보관리보호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.
- “동의철회권”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3자(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업무위탁회사는 제외)에게 제공하거나,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, e-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“전화수신거부권(Do-Not-Call)”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의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“제휴회사 등”이라 함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조회·이용 동의 등에 의거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.
- “개인신용정보시스템”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및 업무체계 등을 말한다.
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명확화
제4조(정보의 취급)
- 회사의 임직원(퇴직자를 포함한다)은 본 지침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영업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제공받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임직원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제5조(개인신용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ㆍ조회 동의서의 징구)
“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ㆍ이용 동의서”는 양식을 활용하여 징구 하여야 한다.
제6조(사전설명 및 고지)
- 제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휴 회사, 제공 목적,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동의서 상의 동의 내용 및 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⌟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“고객권리안내문”을 작성하여 고객 앞 교부하여야 하며, 고객권리안내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, 고객 동의시 동의할 내용과 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⌟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고객 동의서 징구시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제7조(신용정보의 제공)
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“약정”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공된 고객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
- 정보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
- 고객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절차
- 고객정보의 폐기 및 반납시 절차
-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실태 점검 지원
- 고객정보 관리약정 위반시 책임소재 및 제재내용
- 정보담당자에 대한 교육
제8조(신용정보의 활용기준 설정)
- 회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연체 등 개인신용정보의 최대 활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관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측정 등의 모델 적용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정보활용기간이 경과한 채무정보, 신탁계약 해지자의 개인 정보 등은 제3자 앞으로 제공할 수 없다.
제3장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
제9조(동의철회권)
- 고객은 회사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3자 앞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3자 앞 신용정보의 신규제공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, e-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동의철회 신청은 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요청서에 의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및 서면을 통하여 가능하며,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.
- 회사는 신규 상품 개발 지원,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과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(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1항1호에 의한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. 이하 같음),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.
- 회사는 동의철회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휴회사 등에 신규정보 제공 중단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여 제휴회사 등으로부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 받는 등 제휴회사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직접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제10조(전화수신거부권)
- 고객은 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 전화마케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접 또는 제휴회사 등이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전화수신거부 신청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및 서면을 통하여 가능하며,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.
- 회사는 전화마케팅을 하는 제휴회사 등이 자기회사명, 정보제공자 등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회사등과의 계약시 동 내용을 제휴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전화수신거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진행하는 전화마케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전화수신거부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여 제휴회사 등으로부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등 제휴회사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제11조(조회 동의 및 고지)
- 회사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제12조(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)
- 회사는 고객이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 받은 자, 그 정보의 이용목적, 제공일 및 주요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한 내용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제13조(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)
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로서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,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4조(신용정보의 열람 및 오류정보 정정청구)
고객은 본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정정 요청 시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15조(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제공 동의 강요 금지)
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시 마케팅 목적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며, 부가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과정에서 불이익 없음을 “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ㆍ이용 동의서”에 명시하여야 한다.
제16조(신용정보의 삭제 요구)
-
고객은 상거래관계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
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(또는 삭제)를 요청할 수 있다.
-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
-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
-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(또는 삭제)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‘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’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.
제4장 내부통제 강화
제17조(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·남용 방지)
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(또는 감사)담당자는 필요시 고객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8조(보안대책)
- 회사는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개인신용정보시스템(물리적 공간 포함)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 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화재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용정보의 파괴, 손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보호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고객정보 유출 및 대응사례 등을 발굴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5장 기타
제19조(민원처리)
신용정보의 제공 및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 및 피해고객의 구제절차는 민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 이 경우 민원담당 부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, 처리, 그리고 결과 통지 등 민원처리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20조(제재)
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제4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인사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21조(기록보존)
회사는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.
제22조(보칙)
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「신용정보관리지침」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